미 법무부, 저가항공사 제트블루․스피릿 항공 M&A 반대 소송 제기
지난 3월 7일 미국 법무부가 저가항공사(LCC) 제트블루와 스피리트 항공의 인수합병의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제트블루의 스피리트 항공 인수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을 메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법무부는 양사 합병이 경쟁을 저해해 수천만 항공 여행객들의 요금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제소 뒤 합병 주체인 제트블루를 제외한 미 항공사 주가는 대부분 상승했다. 법무부의 주장을 요약하면 제트블루가 스피리트 항공을 인수하면 미 항공업계의 집중이 심화된다면서 미 최대 저가 항공사가 흡수되면서 메이저 항공사들에 대한 경쟁이 사라지고, 항공 여객 운송 능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 사간 합병절차가 허용되면 미 전역의 항공여행객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항공권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법무부 소송에는 워싱턴DC, 뉴욕주, 메사추세츠주 법무부도 원고측으로 동참했다. 이는 지난 수년간 항공사들의 합병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으로 인수합병의 결과가 항공산업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인수합병(M&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