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은 암호화폐산업 발전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청부 입법으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대표발의한지 2년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의결된 개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일명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만 부여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바로알기(KYC)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법적인 근거와 행정적 시행령 등이 정해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 핵심은 시행령 2019년 11월 21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
암호자산 거래소 코인원 인도네시아(Coinone Indonesia)가 서비스를 개시한지 만 2년이 채 안된 2월 26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사업성이 아닌 거래소 라이선스 발급 실패가 원인이다. 2월 19일 코인원 인도네시아는 공지사항을 발표하고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용자들이 3월 20일 12시까지 모든 자산을 인출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ID 인증을 통해 수동으로 출금과정을 거쳐야 한다. 3월 26일 이후부터는 자산 거래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한국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불리는 코인원(Coinone)은 2018년에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 코인원 인도네시아를 설립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감독청(BAPPEBTI)는 2020년 2월부터 당국의 인가를 취득한 거래소에만 서비스를 허가했고, 코인원은 발급에 실패하여 거래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 코인원 관계자는 "보안 문제나 다른 문제는 없었다. 규제에 따른 순수한 사업적 결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