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들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1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중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직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다. 39명이 5년 동안 적발된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KRX)가 KSM(KRX Startup Market)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지난 6월 14일 한국거래소는 KSM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재무, 회계, 법률, 지식재산권 등 스타트업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전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KSM은 스타트업의 성장지원과 상장 전 주식 거래를 위해 지난 2016년 개설된 시장으로 현재 총 130개사가 등록돼 있다. 이번 멘토링은 KSM 기업의 사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기관의 멘토링을 통해 경영 관련 분야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중점이다. 2023년에는 투자유치코칭 전문 멘토를 추가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업의 필요에 따라 ▲종합경영컨설팅 ▲기술사업화 ▲투자유치코칭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 분야에 대해 기업당 최대 5회의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기업 수요조사 진행를 진행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11월까지 개별 멘토링을 진행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스타트업 성장지원 플랫폼으로서 KSM의 역할을 높여 ‘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