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후려치기' 한온에 과징금 115억 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 원을 후려친 한온시스템에게 부당 대금에 이자를 붙여 총 133억 원을 돌려줄 것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에 한온시스템 법인을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공조시스템 리딩 기업이자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억 5000만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정해진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절감하고,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온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LSP(Lump-Sum Payback)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깎을 것을 요구했고, 따르지 않는다면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 물량을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협상이 끝난 후에는 법률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납풉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