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의 한화솔루션 ‘시정명령’ 적법 판결
지난 9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솔루션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지난 8월 말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정위는 지난 9월 1일 사건 접수 기록을 수령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HanExpress)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의 부당지원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솔루션에 156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중간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18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이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