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사, 국제 해운사에 컨테이너 예치금 환수 요구
지난 7월 6일 필리핀 현지매체인 인콰이어(inquirer)는 관세사들이 정부당국이 국제 해운사들이 컨테이너 예치금 시스템을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민간 기업들이 수수한 수수료를 반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채권 회전이 너무 오래 걸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관세사는 관세, 즉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이다.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매기는 세금이 관세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며, 현대 무역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수출무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가 0%로 책정되어 있다. 세관 중개업자 협회(Chamber of Customs Brokers Inc.)의 부협회장인 헨리 빌라(Henry Villa)는 필리핀 해운 산업 관리 당국(Maritime Industry Authority) 또는 산업 및 무역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중 한 곳이 해당 권한을 갖추고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 50년간 관세 업무를 봐온 독립 관세사인 대니 스타 마리아(Danny Sta. M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