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흑토비 보호법 의결 ‘식량자원과 생태안전 법률적 지원’
지난 6월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흑토지(黑土地) 보호법을 의결했다. 중국의 흑토지 보호가 법제화‧규범화 되면서 식량자원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고 국가차원에서 식량안보와 생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흑토지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이 동시에 규제로 묶여 있던 흑토지 상호 보호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역과 업종을 초월한 흑토지 보호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흑토지 보호법이 흑토지 퇴화를 억제하고 경작지 지력을 높이는 데 유리해 중국 동북지역의 식량 생산능력을 높여 ‘중국의 식량안보’를 담당할 예정이다. 헤이룽장(黑龍江)성 흑토보호이용연구원 류제 원장은 “세계 4대 흑토지구 중 유일하게 국가 차원에서 흑토지 보호를 전문으로 입법화했다. 농경지를 보호하고 땅을 금처럼 아껴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흑토(黑土, Chernozem)은 ‘경지 속의 보물’로 불리는 비옥한 토양으로 헤이룽장성의 흑토는 세계 4대 흑토지로 꼽히며, 전 세계 경작지 면적의 약 ⅙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옥수수‧콩‧벼‧밀 등 주요 작물을 생산하는 이 지역은 세계의 곡물 공급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식량 안보의 중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