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광역시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가상자산업 전반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바이낸스(Binance), FTX, 후오비(Huob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과 인프라 활용, 대학과 연계한 교육 연계, 프로젝트 투자 및 지원 등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한 이후에 각 거래소들과 오더북(Order Book) 공유를 통해 유도성 공급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공정하지 않는 경쟁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국내 거래소들은 외국인 회원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후오비의 경우 후오비 글로벌을 통해 글로벌 거래에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가 사업자 신고 이후 국내 거래까지 지원 중인 상황이며, 이외에 부산광역시와 협약을 맺은 해외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한국인 대상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광역시가 해외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외국인 회원들의 가입을 제한했다. 포블게이트는 지난 7월 12일부터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8월 5일부터는 기존에 가입한 외국인 회원들의 입‧출금 및 로그인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불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포블게이트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규정을 보완하고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 확인과 거래위험 평가 모델 수립, 의심거래보고(STR) 등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이사는 "포블게이트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 사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 당국의 규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