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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은 시의원, 공천심사는 도의원, “임명직도 아니고…”

드러난 민주당 공천시스템의 허점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월 초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했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후보자 정보 구분란에 ‘기초의원(시의원)’을 선택했고, 회원가입을 한 후 선거구를 선택하고 의정활동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2월 3일, 전남도당으로부터 예비후보자격심사 ‘적격’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는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시의원이 아닌 도의원 출마로 방향을 바꿨다. 전남도당에 문의한 결과, 공관위 심사 전에 의정활동계획서를 수정·제출하면 직급(직렬)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적격심사는 피선거권, 범죄경력, 허위기재 여부 등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확인하는 절차”라며 “공천심사에서 이후 시행세칙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설명만으로는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원 출마를 전제로 시스템에 등록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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