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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임직원에게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

특금법 시행에 대비한 교육으로 업무수행 제고

 

 

 

한국디지털거래소(대표 김석진)이 운영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임직원에게 실시했다.

 

자금세탁방지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자금이 테러리스트나 불법 행위 등을 위한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를 다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소위 특금법이 3월 25일부터 실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다.

 

임직원들이 준법의식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활용도 제고와 글로벌 기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을 공유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다.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 특금법 싱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고객확인의무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플라이빗 자금세탁빙지 팀 최왕도 팀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직무별 차등화된 교육을 신설하여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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