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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오미크론’ 확진자 부부 고발 예정

확진자 목사 부부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 혐의 고발 조치

 

인천 미추홀구가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부부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담임목사 부부는 지난 12월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목사 부부가 진술한 공학에서 방역택시를 탔다는 진술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인천 연수구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며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다가 11월 29일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목사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고 허위 진술이 심할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목사 부부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마스크를 쓴 사람을 이상하게 봐서 현지에선 착용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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