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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인수 놓고 대기업‧언론사들 합종연횡 분주 ‘인수 구조와 가격이 핵심’

이동관 방통위원장 ‘공정한 심사’ 지시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인수전이 가열되면서 입찰가격과 인수 구조를 놓고 이합집산(離合集散)과 합종연횡(合從連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는 10월 20일 YTN 입찰 참가 신청 종료를 앞두고 언론사와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본매각 공고가 나온 뒤 YTN의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글로벌세아 ▲한국콜마 ▲동화기업(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이다.

 

매각 대상은 ▲한전KDN이 보유한 지분 21.43% ▲한국마사회 지분 9.52%를 포함한 총 30.95%다.

 

문제는 방송법상 일간 신문과 뉴스통신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보도 전문 채널의 지분을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유 지분을 모두 매입할 경우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YTN의 지분 28.52%를 보유한 YTN DMB와 37.08%를 보유한 YTN 라디오는 지상파 방송사로 구분되는데 신문사와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이는 YTN 인수에 참여하는 언론사와 대기업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선택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인수 구조의 장벽을 넘으면 가격이 문제가 된다.

 

YTN은 코스닥 상장사로 YTN의 시가총액이 실제 보유 자산 가치와도 괴리가 존재한다.

 

10월 18일 종가 기준 YTN 시가총액은 3,431억 원으로 매각 대상인 30.95%의 지분 가치를 환산하면 1,047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YTN이 보유한 ▲서울 상암동 사옥 ▲남산타워 ▲현금자산 등을 모두 합하면 자산가치만 약 7,000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매도측은 공정성을 위해 최고가를 적어낸 곳을 낙찰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23일 오후 4시에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YTN 최대 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매각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자를 공개할 계획이다.

 

낙찰자가 선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심사해 승인하게 된다.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YTN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의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단순한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라 공정·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과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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