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을 가장해 한국에 불법 입국한 뒤 일자리를 찾으려던 베트남인들과 중개책이 베트남 현지 공안에 적발됐다. 24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투아티엔후에성 공안은 호앙 반 박(28), 쩐 홍 콴(35), 르 반 히엔(42) 등 한국 불법 입국 중개책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회사를 설립해 베트남인 16명이 관광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꾸미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들은 1인당 우리 돈 약 2280만 원 정도의 중개료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는 12세기 초에 세워진 세계 최대의 석조사원이다. 30여 년간 매일 2만 500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지어졌다. 앙코르 와트는 400여 년 동안 밀림 속에 방치되었다 1860년 우연히 발견된 세계 7대불가사의 중 하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자 앙코르 와트에도 예전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관광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지난해는 전년 비해 약 50여만명이 늘어났다. 아세안익스프레스가 조성진 기자와 함께 '왕국의 사원' 앙코르 와트 ‘시간여행’을 떠난다. 풍경에 새로운 숨길을 불어넣는 그의 '역사인문기행'에 동참해보기를 바란다. [편집자주] ■ 봉헌식, 신을 만나러 가는 길 행렬을 멈춘 왕은 코끼리 가마에서 내려 마중나와 있던 대사제와 신하, 그리고 건축 총감독과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진입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거대한 인공호수에 떠 있는 사원 입구가 눈앞에 펼쳐졌다. 사원을 착공한 지 이십 년. 이제 공사 마무리 단계다. 살아있는 왕일 때, 비슈누신에게 바치는 봉헌식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신하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공물을 바쳐야 했던 지방 호족들은 또 어땠는가. 강력한 왕권이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다. 영원히 남을 하나의 사
3월 20일은 “행복 추구는 인간의 근본적 목표”임을 알리기 위해 유엔(UN)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다. 유엔산하 자문기구인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iness Report)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매년 국가별로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종합해 국가별 행복 지수 순위를 매긴다. 설문조사는 1인당 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등 6개 항목을 0에서 10점 척도로 측정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의 행복지수가 세계 30위로 가장 높다. 지난 해 25위에서 다섯 계단 하락했지만 2년 연속 1위다. 싱가포르는 나이가 많은 연령대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필리핀(53위), 베트남(54위), 태국(58위), 말레이시아(59위) 순으로 비슷한 순위대에 모여 있다. 떨어져서 인도네시아(80위), 라오스(94위), 미얀마(118위), 캄보디아(119위), 인도(126위) 순이다. 브루나이는 159번째 유엔 가입국이지만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30세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편의점 ‘KK슈퍼마트’ 한 매장에서 판매된 양말에 말레이시아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양말에는 ‘알라(Allah)’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판매된 양말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되면서 무슬림 커뮤니티의 분노를 샀고 불매운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21일 현재 KK슈퍼마트 페이스북에는 댓글 달기가 제한된 상태다. 16일 KK슈퍼마트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양말의 판매를 즉각 중지했다. 전국 매장을 조사한 결과 3개 매장에서 ‘알라’ 양말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KK슈퍼마트는 18일부터 전국 881개 매장 대형 화면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KK 슈퍼마트는 '알라' 단어가 새겨진 미라노삭(Miranosock) 브랜드 양말에 대해 무슬림 커뮤니티에 사과합니다. 회사는 공급업체인 신지앙 창(Xin Jian Chang Sdn Bhd)의 공급을 중지하는 등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며,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제품은 더 이상 말레이시아 전역의 KK슈퍼마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다종교, 다민족 공동체의 조화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양말을 공
홍콩 입법회(Legislative Council)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호국가안전조례’를 89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3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2020년 중국이 홍콩에 직접 도입한 국가안전(보안)법에 추가된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 배반, 분열, 반동 선동, 중앙인민정부 전복, 국가기밀 절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조항은 있지만 처벌 법령이 없어 2020년까지 시행된 적이 없었다. 2020년 중국은 홍콩의 입법 절차가 아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간략한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그해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이를 근거로 2019년부터 송환법에 반대해 왔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주동자격인 정치적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시민단체와 언론 매체의 해체를 강요했다. 홍콩은 애국심을 우선시하는 도시로 변모했다. ‘수호국가안전조례’는 39가지의 새로운 국가안보 범죄와 처벌 수위를 담았다. 현지에서 23조로 불리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간첩, 외부 간섭, 불법적인 국가기밀 취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새로운 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범죄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부 세력과 연루된 반역, 반란, 방해 행위로 유
한국에서 2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1000만 관객 돌파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영화 ‘파묘’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서 후끈한 흥행몰이를 하고있다. 지난 3월 15일 베트남에 상륙한 오컬트 영화 ‘파묘’는 거침없이 신기록행진이다. 베트남 전국 극장에 개봉한 영화 ‘파묘’는 단 4일 만에 65만 관객을 동원했다. 2위 쿵푸팬더(25만), 3위 듄2(2.7만). ‘파묘’는 베트남에서 개봉한 역대 한국 영화 중 ‘육사오’(6/45)를 넘어 최단기간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개봉일 기준 박스오피스 66만 달러(한화 약 8억 7978만 원)를 기록하며 역대 한국 영화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달성한 데 이어 개봉 첫 주에는 무려 302만 달러(한화 약 40억 3623만 원)의 흥행 수익을 올렸다. 인도네시아에서도 2월 28일 ‘엑슈마’이름으로 개봉했다. 인도네시아 상영관은 전국 140밖에 없었지만 개봉 첫주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해 개봉 8일만에 누적 관객수 71만명을 기록하며 ‘기생충’(70만명) 기록을 넘어섰다. 역대 한국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이후 개봉 20일 만에 180만 관객을 동원해 최고 인기다. 특히 두 번, 세 번 보는 일이 벌어질 정도라고 하다
경기도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부부합산 7,500만 원 ▲그 외 6,000만 원 이하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
지난 3월 18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위’)가 총 91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신위에 따르면 총 25,566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436건, 광고 20,130건)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1.8%를 차지했다.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86.2%로 나타났다. ◆ 기사심의, 5,436건 규정 위반 먼저 기사부문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다. 기사심의규정 제5조 제1항(선정성의 지양) 위반 건수가 2022년 496건에서 20223년 774건으로 약 1.5배 증가한 셈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436건이었다. 경중에 따라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