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오는 11월 30일 런칭한다. 지난 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민‧관 합동 기구로 플랫폼구축반, 법‧제도정비반, 이용자 유치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가락동 도매시장’을 만들어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은 11월 30일이 목표로, 개설과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맡는다. 농식품부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판매 품목은 청과를 시작으로 양곡, 축산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에는 주요 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톤(t)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거래의 파급영향이 큰 도매 판매주체(온라인 도매판매자)와 구매주체(온라인 도매구매자)는 행정청이 인가하도록 한다. 도매시장 출범 초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현지시간 3월 16일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산 애완조류와 닭고기의 수입을 3월 17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Nueva Ecija)주의 메추리농장(1만5000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메추리 살처분 및 방역조치 되었다. 필리핀산 닭고기는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입된 바 없으며, 올해 필리핀산 앵무새가 3건 88마리 수입되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를 감안할 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