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베트남 무비자 체류, 45일로 연장되었어요.” 베트남이 비자 정책을 확 바꾸었다. 8월 15일부터 베트남에 입국하는 257개 모든 국가 국민들은 전자 비자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80개 국가에게 30일 단수 e비자를 부여했다. 8월 15일부터는 전자비자의 기간이 30~ 90일까지 복수 비자 발급도 가능하다. 베트남 비자 면제된 13개국 국민은 베트남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기존 15일에서 3배가 늘어났다. 한국을 비롯,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북아일랜드, 러시아, 일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로루시다. 이들 국가의 국민은 여권의 종류와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45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출입국할 수 있는 국제 국경 관문이 항공외에도 이제는 육로 및 해상 국경 관문으로 확대된다. . [항공: 13개의 공항] 수도 하노이의 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 호찌민시의 떤선녓(Tan Son Nhat) 국제공항, 캄란(Cam Ranh, 칸호아성), 다낭(Da Nang, 다낭시), 깟비(Cat Bi, 하이퐁시), 껀터(Can Tho, 껀터시), 푸꾸옥(Phu Quo
“한국인, 이제 무비자로 베트남 45일 체류 가능해져요.” 베트남 국회가 6월 24일 ‘관광 e전자비자’의 유효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방문자의 90일 내 복수 입국도 통과시켰다. 특히 한국인 방문자는 무비자로 45일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VN익스프레스-사이공타임즈 등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국회가 통과하는 새 법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475명 의원 중 470명이 찬성했다. 이 개정안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베트남을 자주 찾는 서유럽 국가, 한국과 일본 국민은 이제 45일간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다. 기존 15알에서 3배가 늘어났다. 르 탄 토이 국회 국방안보위원장은 “3개월 e비자는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더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은 80개국 국민에게 전자비자를 제공하고, 25개국가에 15~30일간 비자를 면제한다. 이는 태국에 비해 더 까다롭다는 평을 들었다. 태국은 한국 방문객에게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90일 체류 가능 국가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등 상호 대등 비자 조건으로 양자협정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