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정책’의 대상자와 신청일자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운데 2022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사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부, 청년 근로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빅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가입신청일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작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2023년 말까지 2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까지 모두 완료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됐다.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