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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정책’의 대상자와 신청일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생활안정자금융자’

 

청년을 위한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운데 2022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사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부, 청년 근로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빅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가입신청일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작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2023년 말까지 2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까지 모두 완료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됐다.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면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장례‧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초저금리로 1인상 최대 1,250만원까지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사용목적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여러 종류를 한도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가가 지역본부 및 지사로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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