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출자들에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1일 은행‧보험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금융권은 대출기간 중 연 2회에 걸쳐 금리인하요구 제도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상호금융 휴면 예금‧적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에 금융사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 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신청‧심사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보면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 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4.5배 증가했고 수용건수는 34만 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수용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나 비대면 신청 때 증비서류 미비 등으로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은 하락했고 2020년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32조 8000억 원, 감면이자액은 1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