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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베트남 제조 EU 수출 한국산 직물은 베트남산”

EVFTA 원산지 규정...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 적극 활용해야

 

베트남에서 제조되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직물은 한국산인가 베트남산인가? 답은 EVFTA(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원산지규정에 따라 베트남산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섬유수출기업에 ‘유럽연합-베트남 FT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럽연합(이하 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다.  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 이후 두 번째다. 하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비로소 시작됐다.

 

EVFTA는 한국이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fabrics)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EVFTA상의 원산지 규정에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조항이 포함되어 ‘한국 섬유 중간재 제조 및 수출→베트남 의류 제조 및 수출→EU내 소비’의 공급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EU의 10위 수입국이 베트남이다. 오랜 전부터 섬유 및 전자산업 중심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앞으로 베트남에서 EU로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EV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U에서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신발, 의류, 가방, 완구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관세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신발(64류, 42.9억 유로)과 의류(61~62류, 36.7억 유로)가 전체 베트남 수혜품목의

58.3%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신발(64류)은 수혜금액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즉시철폐 대상 수입금액이 22.3억 유로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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