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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28일까지 제출 안내

위텍스 통해 전자 파일 또는 서면 제출 가능

 

경기 의정부시 세정과는 2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줄 것을 안내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1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다.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2021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2. 1. 13.)]에 게시하고 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2년도에 확정신고‧납부하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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