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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기업, 2023년 대비 184개 감소, 금감원 기업부담 완화 강조

금웅감독원, ‘감사인 지정기업 애로사항 청취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지정감사인․분쟁조정 등 부당행위 발견시 조속 신고 당부

 

1월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인 지정 등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지만 감사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감사시간․보수는 증가했지만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는 ‘비대칭성’이 있으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금융당국이 자속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사유를 합리화해 2024년 지정대상 기업이 2023년 대비 184개사(직권지정 95사, 주기적지정 89개사)로 감소했음을 알리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내부회계 감사유예와 기업과 감사인 사이의 감사기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감화 등도 금융당국에서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업부담 완화가 정보이용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에 힘 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의 애로사항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며 금감원 온라인 소통채널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거래소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기업과 지정감사인간의 ‘의견조정협의회’ 등을 소개하면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발생시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소임을 다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사유 없이 분쟁조정 기구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이 드러난 경우 지정취소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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