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돕기 위한 여러 사항이 논의됐다. 수탁자책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7년에 도입된지 7년만의 일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7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1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중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직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다. 39명이 5년 동안 적발된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과열된 수신 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95% 적용 중인 은행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24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채 발행 한도도 폐지해 은행권의 자금 확보도 지원한다. 10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제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10월부터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발생한 경쟁적 예금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당시에 예치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다가오는만큼 상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회의를 갖고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 비해서는 경쟁 우려가 완화됐지만 과도한 수신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의 촉진과 과점 문제 해소에 나선다. 은행업 진입 정책 변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과 성과급 등 보수 체계 전반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2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 포스(TF) 회의가 열렸따.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은행권 과점 구조’를 언급하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과 인가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와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서 소상공인 전문은행처럼 특정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은행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이 나올 수
금융위원회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핀테크 박람회인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박람회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계획됐다. 핀테크 위크 3일간 핀테크 깅버 설명회(IR), 투자자 상담회, 취업 멘토링, 주제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시 진행되며, 온라인에서는 메타버스로 전시관, 교육관, 체험관 등을 구축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9월 28일에는 핀테크 산업과 글로벌 산업 동향, 혁신금융의 미래,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9월 29일은 핀테크 기업의 투자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이 진행돼 기업과 금융회사 및 투자자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30일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투자 상담 등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과 일반인 대상 취업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 전시관, 아이디어 공모전, IR 경진대회 및 투자 상담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 등은 ‘핀테크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반 관람객은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6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해 12월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장 배경을 금리‧환율‧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인 정상 중소기업에 채권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신속히 결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운영됐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금리를 1~2%p 감면하는 등 지원을 제공해왔다. 최근 5년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조 7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중소기업 266곳은 물론, 앞으로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이 필요할 중소기업들에 안전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1일 은행‧보험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금융권은 대출기간 중 연 2회에 걸쳐 금리인하요구 제도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상호금융 휴면 예금‧적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에 금융사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 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신청‧심사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보면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 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4.5배 증가했고 수용건수는 34만 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수용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나 비대면 신청 때 증비서류 미비 등으로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은 하락했고 2020년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32조 8000억 원, 감면이자액은 1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금융
금융당국에서 ‘통장에서 잠자는 숨은 자산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1월 4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통장에서 ‘잠자는 숨은 자산 캠페인’을 11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캠페인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상호금융 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숨은 자산을 찾아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했으나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상호금융업권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장기미거래 예금‧적금,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이 총 1조 8894억 원에 달한다. 이에 소비자들의 숨은 자산을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돌고 금융당국은 금액 및 환금방법 등을 우편과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산 조회 및 환금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숨은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조합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이후 자산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에서 자산을 한번에 조회하고 휴면 예‧적금은 50만 원까지,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1000만 원까지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기부할 수 있
카카오페이(Kakaopay)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 판매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P2P기업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P2P 상품 소개를 ‘단순 광고’로 해석했지만 금융당국은 ‘중개 행위로’ 해석했고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곧 금융회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 수익을 얻는 ‘플랫폼 금융’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의미다. 카카오페이에서 ‘투자’메뉴에서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의 P2P 상품이 나열되고 ‘투자하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중개’로 해석했고 플랫폼 상에서 청약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금소법에서 투자 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와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현재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형성된 긴장관계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공조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는 호재로 볼만한 소식이다. 양 기관의 밀월무드 형성은 ‘매파 금융통화위원’ 출신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5년여간 통화정책에 참여한 고 후보자는 7년간 한국은행을 진두지휘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 사태로 쟁점이 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사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양 기관의 정책 화합에서도 양 기관은 논의를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승범 후보자는 지난 20일 금융통화위원 이임사에서 한국은행은 31년 공직생활의 밀접한 업무 파트너라는 소감을 밝히며 한국은행에서의 지난 5년이 향후 한국은행과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정책 공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승범 후보자는 가계부채 안정을 최우선 금융정책으로 제시했고 오는 26일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네이버페이가 30만원 후불결제 서비스를 국내 페이업계 최초로 도입한다. 매월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 결제’ 대상 기업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을 선정했다. 4월부터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충전 잔액이 대금결제액보다 부족해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먼저 결제한 후 나중에 정산할 수 있다. 후불결제는 현재로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회로를 찾았다. 소비자 보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를 심사해 우선 허용해준 첫 사례가 네이버파이낸셜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과 주부 등의 금융소외계층에 소액의 신용 기회가 제공된다"며 "포용 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국 금융당국과 태국 중앙은행이 금융부문-금융서비스 혁신 등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베라타이 산티프랍홈(Veerathai Santiprabhob)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24일 금융부문 및 금융 서비스 혁신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금융감독 모델, 운영 체계,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등 금융정책과 감독업무 사항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공유, 기술 지원 등 상호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본 양해각서가 변해가는 금융환경 내 감독 효율성과 기술 혁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양해각서는 24일부터 시행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양국은 MOU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비밀을 유지하고, 제공받은 정보는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양국 금융당국은 앞서 2012년 6월에도 태국 재무부 산하 보험위원회·증권거래위원회와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었다. 현재 태국에는 한국 3개 금융회사가 현지법인 2개와 사무소 1곳이 운영 중이다. 산업은행 방콕 사무소와 KTB투자증권·삼성생명 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