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 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정부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의 조정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면 확대 등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방역조치에 따르면,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된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내용이다.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6일부터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물론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총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