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4월 18일부터 7월 중순까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앱에 등록된 전체 음식점 2278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의 위생모 착용 등 기본 위생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위생과 이상우 과장은 “배달 음식의 소비 급증으로 외식업체 3곳 중 1곳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으며, 조리 공간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달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시 세정과는 2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줄 것을 안내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1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다.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2021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2. 1. 13.)]에 게시하고 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2년도에 확정신고‧납부하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