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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직원의 2,800억 규모 대출계약서 위조 발견 ‘해고 조치’

금전적 피해는 전혀 없지만…손해배상소송 진행 위기

 

미래에셋증권 대체투자부서의 임직원이 사내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 1,000만 달러(원화 약 2,800억 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기업에 제공한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7일 한국경제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에서 A 이사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2달 뒤 면직 처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외 기업은 미국 바이오연로 시설 개발기업인 ‘라이즈뉴어블스’로 대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2023년 상반기에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위조사실이 드러났다.

 

라이즈뉴어블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 이사는 2021년 1월에 이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증권이 2억 1,000만 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30여 쪽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5,000만 달러(원화 약 675억 원)만 대출해주겠다고 설득한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인적으로 대주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방안 역시 실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출계약서 위조 사태를 보고받고 경위 파악에 나섰고 미래에셋은 A 이사를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벌인 것으로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라 상황을 인지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다며“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없었다. 해당 직원은 해고 처리했다”고 전했다.

 

증권사의 IB부서의 계약서 작성은 기본 업무로 계약서는 협상과 로펌의 법률 자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체결된다.

 

A 이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미국 라이즈뉴어블스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루 7,500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탱크 등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

 

미래에셋증권은 A이사가 대출 계약서 위조를 자체 감사하는 과정에서 15억 원 안팎의 자금 반환 약정 계약서도 허위 체결한 정황도 파악했다.

 

해당 약정에는 ‘미래에셋증권이 보관하는 자금을 반환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계약으로 해외 업체를 상대로 대출약정 계약을 시도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A이사의 서명을 미리 해둔 대출계약서 가안도 여러 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이즈뉴어블스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지게 되면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민간 조정 신청을 제기한 라이즈뉴어블스는 민간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이즈가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 상황으로 직원의 일탈로 작성된 독단적인 허위 계약서라는 점과 권한이 없는 팀장급 직원의 서명 날인은 무효라는 논리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위조 사건은 부동산 대체투자 활황기의 이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는 딜 규모가 작더라도 거래에서 떨어지는 수수료만 수십억원에 달해 ‘착복 인센티브’가 컸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눈먼 돈이 시장에 풀리며 시장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이번 미래에셋증권 사건은 해외 업체 항의로 발각됐지만 다른 곳은 회사에서 내보내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위조 행각을 벌인 시점은 2020~2021년에 몰려 있는데 이 시기는 대체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낸다는 기대에 ‘묻지마 투자’가 이뤄진 시기다.

 

이때의 투자 비리들이 부동산, 인프라 등을 막론하고 연달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경남은행에서 2,988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태가 터졌고 하이투자증권은 대규모 손실과 비위 행위 책임을 물어 15명 안팎의 PF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부동산 IB부문에서도 사익 추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 추가 검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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