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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9년까지 조기 개통 추진’

설계 및 시공 기간 단축 선언
생산유발효과 7조 3,000억 원 규모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조기 개통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25일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설계와 시공 기간 단축을 포함한 향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는 우선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께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한 첨단화 기본 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2026년, 착공은 2027년으로 예정됐으며, 총 사업비는 2019년 국토교통부 산정 기준 4조 5,158억 원이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대구시는 이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오는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7조 3,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3,0000억 원, 고용 유발효과 3만 8,000여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고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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