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IMF는 2022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기존 예상보다 더 취약할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된 이유로 전 세계 경제 권역이 다시 인력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기대 이상으로 파급 범위가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IMF 기타 고피나트 제1부총재는 “오미크론 변이 전파는 올 1분기 글로벌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2분기에는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영향과 연간으로 볼 때는 작은 타격이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 성장이 하방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선진 경제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 경제국의 자본 이동, 통화와 재정 상황 및 채무 등에서 리스크를 발생시킨다는 전망이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또 다른 글로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고, 기후변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심각한 자연재해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I
2021년 12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연 3.63%를 기록했다. 이는 7년 7개월 만의 최고치 주담대 금리다. 지난 1월 28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2월 예금은행들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연 3.63%를 기록해 2021년 11월보다 0.12%p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1월보다 0.04% 하락한 5.12%를 기록했고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0.05% 오른 3.66%를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17.9%로 지난 11월 기록했던 17.7%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11월보다 0.02% 상승한 3.14%로 지난 2020년 2월(3.19%) 이후로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연 2.86%로 0.04%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07% 오른 연 3.37%로 기록됐다. 기업‧가계대출 금리를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 전체 대출 금리는 3.25%로 지난 11월보다 0.02% 상승했다.
“인도-아세안 FTA를 통해 인도 수출 시장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즈(The Economic Times) 2월 9일자에 따르면 “인도 의회는 인도산 제품을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AIFTA)에 대한 검토 착수를 논의 중”이다. 아누프리야 파텔 산업부 장관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은 시장 진입과 무역장벽 문제에 대해 양자 간 무역협상을 통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인도 또한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 중임을 인도 의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류를 포함한 인도 수출 증대를 위해 UAE, 호주, 캐나다, 영국 등과 RTA(지역무역협정) 및 FTA를 적극적으로 협상 중임도 밝혔다. 그는 “인도 정부는 인도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더 많이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인도 간 상품협정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FTA 협상을 통해 인도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2009년 8월 AIFTA를 체결, 공식 발효일인 2010년 1월부터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2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이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는 저가 아프티 시장에 유입된 투기 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저가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산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8만 9785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분류된 건은 1808건이며 해당 거래를 정밀 조사해 모두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 유형과 건수를 나눠 살펴보면 ‘계약일 거짓 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게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 편법증여’와 ‘법인 대표 자금차입’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건은 25
청년을 위한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운데 2022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사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부, 청년 근로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빅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가입신청일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작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2023년 말까지 2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까지 모두 완료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됐다.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
1월 10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2022년부터 동반성장지수에 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결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꼐 현금성 결제수단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을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경우 현금성 결제로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기업‧중견기업들의 대금결제‧금융‧기술개발‧인력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상황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이용한 경우 판매기업은 부도 위험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구매기업은 팩토링이라는 새로운 현금성 결제수단을 활용해 추가적인 금융비용 없이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
문재인 정부가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2022년 국가채무가 1075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당국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정부 10번째 추경을 시행했다. 현재 진행중인 대선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모두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최소 1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번 추경을 ‘초과 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2021년 10조원 더 걷힌 초과 세수를 사용할 방침이다. 오는 4월 지난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초과 세수를 사용할 수 있어 이번 추경을 위해 우선 채무를 지고 추경을 진행한다. 추경 규모 14조 원 가운데 80.7%인 11조 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며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14조 추경으로 올해 총 지출은 621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올해의 예상 총 지출 증가율은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1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 원까지 증가해 본 예산에서는 54조 1000
2022년 청년들을 위한 금융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당국은 1월 6일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요건과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1분기부터 신청을 받는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2년 만기 상품이다. 2~4%의 추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저축장려율(1년 2%, 2년 4%)’ 산식이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중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만기전 해지시에는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이 배제되며, 그 외 사유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3~5년간 장기 펀드에 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