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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 입국금지 7월 말까지 또다시 연장

4월 이후 6번째 조치...29일 한국 기업인 예외입국 2진 도착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의 자국 여행제한조치를 당초 6월 30일에서 다음달 말(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초 COVID-19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조처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후 6번째로 연장된 조치다. 일부 완화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입국을 대기하는 외국인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미얀마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들의 입국은 금지된 상황이다.  UN 등 국제기구나 일부 정부허가 사업과 관련된 특별허가 외국인을 제외한 통상적인 비자 발행업무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이 조처는 당초 6월 말에는 끝났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7월 30일까지 또 한 번의 연장 조처가 이뤄진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미얀마 국민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과 시설이 미비한 미얀마 정부로서는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여행제한조치를 연장해야할 수 밖에 없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미얀마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지속된 미얀마 국내 제한조처 역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한 당분간 계속된다. 

 

1)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양곤시 전역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3) 인세인 타운쉽 락다운

4) 5인 이상 회합 금지(통근 및 업무 제외)

 

한편 지난 4월 이후 미얀마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못했던 한인기업인 2진이 29일 양곤 공항에 입국했다.

 

이는 6월 19일 양국의 협의에 따른 조치로 이번 대상자에게는 기존의 4주(3주 시설+1주 자가격리)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최대한 한국 측 편의를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입국편으로 미얀마에 입국하는 이들 기업인들은 정부격리시설(혹은 호텔)에서 1주일을 보내고 이후 7일은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다.

 

다만 시설격리의 경우 호텔의 객실 바깥으로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오로지 인터넷과 휴대폰만으로 외부소통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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