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관세 조치에 국내에서 관세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품목과 관세율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관세대응 119’ 상담 건수가 2개월 만에 3000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200건이 넘기도 했다. 이에 산업당국은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22일 산자부・코트라(KOTRA)는 지난 2월 18일부터 4월18일까지 ‘관세대응 119’를 통해 접수된 관세 상담문의가 총 3,02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 68% ▲대체시장 진출 7% ▲생산거점 이전 4% ▲기타(인증・규격 등) 21%로 관세 문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 여부와 관세율 등을 집중 문의했으며, 4월 초 상호관세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은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들이 직시스템(일 평균 접 수행한다. 이들은 품목별 관세 안내 외에도 ‘온라인 관세 확인 방문 2000건)’과 ‘관세대응 바우처’ 등 지원사업을 안내 중이다. 정부는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가 도내 대미 수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을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4월 5일 이후 대미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철강・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3월 12일 이후, 자동차 업종은 4월 2일 이후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증빙서류인 수출입실적증명서에 수출 품목과 국가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액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3년으로 거치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2%의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대환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또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조현준 국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상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