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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100만원 가능할까

서울시 시범사업 최저임금 보장 우선 시행.. 가정 부담 줄이고 노동환경 개선 방안 나와야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준비가 마무리 단계다. 정부가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허가와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남아 있어 정확한 시행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거나 출산 예정인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6개월 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입주가 아닌 출퇴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범사업이라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 보장된다. 서울시는 가사도우미가 머물 숙소나 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혜가구에 대한 보조금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필리핀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은 만 24세 이상이 대상이다. 이들 중 한국에서 육아 및 가사 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와 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지난 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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