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호주 대형마트 콜스(Coles)에 붕어싸만코를 입점시키고 현지 빙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붕어싸만코에 이어 글로벌 베스트셀러 메로나 판매에 나서며 호주 빙과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월 13일 콜스에 따르면 빙그레는 콜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등을 통한 붕어싸만코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1914년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인근 콜링우드(Collingwood)에서 설립된 콜스는 현재 850개 이상의 매장을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지 2위 규모의 대형마트 체인이다. 콜스를 통해 ▲붕어싸만코 단팥맛 ▲붕어싸만코 딸기맛을 판매한다. 붕어싸만코는 빙그레가 지난 1991년 ‘붕어빵은 겨울 간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름에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붕어빵을 선보이기 위해 개발한 제품으로 붕어 모양 과자 안에 아이스크림, 시럽, 토핑 등을 넣어서 만든다. 빙그레는 미국, 중국, 필리핀, 브라질, 베트남 등 전세계 18개국에 붕어싸만코를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에선 제품의 독특한 모양과 맛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며 연평균 600만개 이상 팔려나가는 메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메로나를 추가 입점시키고
빙그레가 서주 아이스크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9월 30일 빙그레는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하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항소를 결정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메로나의 과일, 아이스크림 등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포장지의 종합적 이미지는 자사의 성과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의 식별력,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가능한다는 점을 들어 빙그레가 상품의 이미지를 쌓기 위해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음을 설명했다. 실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를 확인했기 때문에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못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판매해 왔다.. 서주는 2014년 메로나 포장과 유사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를 내놨다. 이를 두고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해오다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걸었다. 빙그레는 서주 메론바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