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가 모더나를 상대로 백신 개발 기술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GSK는 모더나가 FDA의 승인을 받은 두 종류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에 사용된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GSK가 소송을 제기한 모더나의 백신은 코로나19(COVID-19) 백신 ‘스파이크백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엠레스비아’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따르면, GSK 법무팀은 모더나가 mRNA 백신의 지질 캡슐화‧전달 시스템 개발이 GSK가 2015년 노바티스의 백신 사업부를 일부 인수하면서 획득한 mRNA 접근 방식의 기초 작업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시작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모더나가 노바티스나 GSK 출신 직원들을 고용해 GSK의 mRNA 백신 기술 노하우를 손에 넣었다면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GSK 법무팀은 모더나가 백신 마케팅 과정에서 라이선스 없이 GSK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모더나의 백신 판매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합리적인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피고인이 된 모더나는 소송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방어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백신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 전쟁이 시작됐다. 모더나(Moderna)가 화이자(Pfizer)를 상대로 미국에서, 바이오엔테크(BioNTech)를 상대로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26일 모더나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원한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더나(Moderna)의 본사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해 있으며, 화이자(Pfizer)의 본사는 미국 뉴욕주에 있다.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BioNTech)의 본사는 독일에 위치해 있다. 모더나의 주장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모더나의 mRNA 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Comirnaty)’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미나티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파이크박스’(Spikevax)는 1주일 뒤인 2020년 12월 18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모더나의 주장의 핵심은 화이자-바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생산한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스파이크박스주’의 정식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스파이크박스주’는 지난 5월 21일 정식 수입 허가된 미국 모더나사에서 개발한 ‘모더나스파이크박스주’와 같은 백신으로 삼바가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아 충진‧표시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의약품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맡고 있다. 허가에 따라서 삼바가 위탁생산한 모더나 백신은 국내 정식 완제의약품으로 승인이 나면서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파이크박스주는 국내에 허가된 코로나19 백신 중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중 최초로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