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공감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법제처는 지난 2024년 연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3월 18일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해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