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결혼한 부부는 이번 연말정산(2024년분)부터 1회에 한해 총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된다. 지난 1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혼부부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혼인세액공제을 살펴보면 공제금액은 개인당 50만 원으로, 신랑과 신부를 합쳐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이며, 생애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내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2회 이내)가 그 대상이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된다.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
연말이 되면서 13월의 월급날이 다가왔다. 2021년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료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등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 적용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2020년보다 2021년이 증가한 경우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당국이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신용카드 이용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2020년 대비 2021년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시에 5% 초과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지급된다. ◆ 중복 공제 항목 추가 의료비‧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교복 구입비 등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외에도 중복 공제가 추가된다. 사용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