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갚지 못한 병원비 같은 의료 부채는 더 이상 크레딧 리포트에 오르지 않게 됐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크레딧 평가기관이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의료 부채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인 약 1,500만명의 크레딧리포트(Credit Report0에는 총 490억 달러(원화 약 71조 4,028억 원)의 의료 부채가 기재돼 있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이 내용이 사라지면 이들의 크레딧스코어는 평균 20점 가량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6월에 제안된 이 규정은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60일 후에 발효된다. 경제 생활에 있어 백화점카드 발급에서 자동차 대출, 모기지대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크레딧스코어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의료 부채의 크레딧리포트 불 포함 결정은 한인 등 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스코어는 트랜스유니온, 에퀴팩스, 익스피리언 등 3대 크레딧 기관이 각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토대로 점수화하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의료 채무는 여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
지난 4월 25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해당 기관의 감독 범위를 가상화폐 시장 업체과 금융기술 분야인 핀테크(Fintech) 기업까지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오바마 정부가 창안한 미국 정부 부처로 은행과 증권사 및 금융 회사 등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부처의 감독 권한 확장은 미국의 금융개혁 법인 ‘도드-프랭크’(Dodd-Frank Act) 법에 의해 지원될 방침이다. 도드-프랭크법은 소비자의 잠재적 위험에 기반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非) 은행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스스로를 핀테크 업체로 정의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의 감독 범위 확장 시점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될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지난 10월 미국 내 결제 시스템 기술 보유 기업을 상대로 정보 수집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명령에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페이팔, 모바일 결제 기업 스퀘어 등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