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국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월 20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지인엽 교수는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인엽 교수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이래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됐다.”며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사전규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양성을 제약해 기업가치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인엽 교수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강도를 의미하는 ‘규제 지수’와 경제성장 및 기업가치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기준을 방송법 등 타 법에서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는 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롯데그룹이 벤처투자 육성을 위해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최대 주주가 일본 롯데 그룹의 체제 하에 있는 호텔롯데로 변경됐다. 2016년에 설립된 롯데 엑셀러레이터는 롯데 그룹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계열사로 신동빈 회장이 100억 원의 출자하고 계열사들이 200억 원을 출자해 설립됐다. 롯데 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개편되면서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원래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를 포함해 롯데그룹 계열사의 보유지분을 소유하는 방법도 거론됐지만, 호텔롯데가 결국 인수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호텔롯데는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자회사인 L투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로, 당초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으나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정리하기 어려워 한국 롯데그룹과 분리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에 롯데쇼핑에 흡수합병된 롯데닷컴이 보유한 롯데 엑셀러레이터 주식 전량을 2018년 호텔 롯데가 인수한데 이어 2019년 롯데지주 보유분 전량을 20억 원에 매입했고, 2020년 상반기엔 롯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