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증’으로 비행기 탑승 가능해진다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훈부와 국토부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3년 6월 국가보훈부는 기존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했다. 오는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 15종 중 국가요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에 탑승할 때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등이다.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되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갖고 있다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제15조의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