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폭염 속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 7일 오후 4시40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응오 두이 롱’(ngo duy long, 23)가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이날 구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였다. 팀장이 단축 근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섣불리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노동 현잦환경에 대한 문제는 짚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폭염에 일 시키려면 그늘막하고 생수, 그리고 휴식 시간 등이라도 제공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단축 근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문제는 임금만 제대로 지불됐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의무적으로 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9일 응오 두이 롱의 빈소를 찾았다. 사회노동위원회는 “빈소는 베트남 친구 이외에 아무도 없었고, 회사든 노동자 등 조문한 이가 없었
부산경찰청은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12월 ‘클럽 마약 단속’을 벌여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투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다. 교육-취업-결혼 비자 등으로 입국했다. 이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구속한 이들은 수입책 7명, 업소 손님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알선책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은 모두 66명인데 이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MDMA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했다. 이어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한국 거주 외국인 인력의 11.3%가 베트남인이었다. 중국 국적의 한국인이 35.3%가 1위를 차지했다. 24일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은 143만 명이고 이 중 취업자는 92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8만명) 증가했다. 이들 수치는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상황에서 단순 근로직에 종사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 획득 외국인(5만9000명) 및 유학생(5000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32만 6000명)이 35.3%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인(10만4000명, 11.3%) 중국인(4만6000명, 4.9%) 순으로 많았다. 베트남은 전년 대비 1만6000명이 증가하고, 한국계 중국은 5000명이 감소했다. 귀화허가자 중 귀화 전 국적별 취업자는 베트남 1만 4000명, 한국계 중국은 1만 2000명이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44.6%), 도소매-숙박-음식(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순이었다. 이들의 근무지는 경기(34만4000명), 서울(14만5000명), 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