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에서 폭염 속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 7일 오후 4시40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응오 두이 롱’(ngo duy long, 23)가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이날 구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였다. 팀장이 단축 근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섣불리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노동 현잦환경에 대한 문제는 짚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폭염에 일 시키려면 그늘막하고 생수, 그리고 휴식 시간 등이라도 제공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단축 근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문제는 임금만 제대로 지불됐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의무적으로 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9일 응오 두이 롱의 빈소를 찾았다. 사회노동위원회는 “빈소는 베트남 친구 이외에 아무도 없었고, 회사든 노동자 등 조문한 이가 없었다고 한다. 서원 스님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도했다”고 SNS(페이스북)에 전했다.
한편 최근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 의심 사고로 숨지면서 당국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9일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온열질환·질식 산재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