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SKT・KT・LG 등 이동통신사 외에도 알뜰폰, 휴대폰 소액결제사 등이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공급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알뜰폰사업,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를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 조정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지난 2월 20일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대국민 서비스 등 기관 업무 운영 전반에 국민과 고객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제4기 KINFA 국민참여단’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기관 혁신 제안, 국민소통을 위한 의견 수렴 창구다. 지난 2024년에만 100명 규모로 국민참여단을 운영했다. 그 중 혁신특화 분야 국민참여단 15명을 통해 총 9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31건을 실제 업무에 반영했다. 이번 국민참여단 활동 기간은 다음 3월부터 12월까지다. 단원들은 서금원 업무전반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정책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더욱 실효성 있는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참여단 활동 방식을 기존 비대면에서 대면 활동으로 전환한다. 대면 회의에서는 참여단이 제시한 우수 혁신과제를 서금원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적극행정 교육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충실성・실현가능성・계속성・성실성·창의성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별 최대 5만원의 자문 수당도 지급한다. 특히 전체 활동의 75%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우수단원에게는 소정의 상금・상장, 다음해 선발 가점 혜택을 제공한다. 서금원 이재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