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SKT・KT・LG 등 이동통신사 외에도 알뜰폰, 휴대폰 소액결제사 등이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공급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알뜰폰사업,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를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 조정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나,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경우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알뜰폰 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 법제화로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적용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한‘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