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에 3,400% 고관세 부과… 한국에 기회 올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최대 3,40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의 청원 근거로 관세 부과 지난 4월 23일 미국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 및 패널에 대해 반덩핑관세(AD)와 상세관세(CVD)를 부과한다. 관세 부과 결정은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우회 수출’을 겨냥하면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는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들에 대한 조치를 청원했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1년간 조사한 결과, 동남아 4개국 수출 대부분이 중국 기업의 부품과 기술을 활용해 생산됐고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 저가로 수출해 미국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과 국가에 따라 최소 14.64%에서 최대 3403.96%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말레이시아를 통해 태양전지 제품을 수출한 세계 최대 태양광 기업인 징코솔라(Jinko Solar)는 41.56%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태국을 통해 수출하는 트리나솔라(Trina Solar) 제품에도 375.19% 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