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수의 Xin chào4] 베트남 홍득법은 여성의 지위를 높였는가?
아세안(ASEAN)은 동남아 10개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구성원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대륙의 5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등 해양국 5개국이다. 최근 한국과 관련에서 가장 큰 나라가 베트남이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글로벌이 진출하고, 교민도 급속히 늘어나고, 한국 유학생 중 중국에 이어 가장 큰 나라가 베트남이다. 한국관광객이 가장 찾는 동남아 국가도 베트남이다. 이렇게 급속히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아세안익스프레스가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베트남의 언어, 습속, 그리고 문화 등을 조명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부산외대 교수로서, 그리고 베트남 1호 한국유학생이자 1호 박사인 배양수 교수의 베트남 시공간 여행을 동반할 수 있다. [편집자] ■ “법적으로 높았던 여성의 지위”라는 통념 베트남 봉건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장은 “베트남 여성의 지위는 동아시아 유교 사회 중 비교적 높았다”라는 평가다. 이 주장의 근거는 주로 15세기 레 왕조(黎朝) 시기에 제정된 홍득법(洪德法), 공식 명칭은 국조형률(國朝刑律, Quốc triều hình luật)에 있다. 이 법전은 여성에게 상속권과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