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상권・일자리 살리는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최대 3000만 원’
지난 8월 1일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상권과 고용 기반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모 250억 원의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사업은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125억 원)과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125억 원)으로 나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20억 원을 출연하고, 보증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대출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맡는다. 특히 시는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첫 3년간 이자를 일부 보전하며, 상권 활성화 보증은 연 1.5% 고정, 일자리 창출 보증은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0~2.0% 차등 지원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도시정비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전통시장 인근 상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여가·개인 서비스업 등이다. 단 무점포 소매업(온라인 쇼핑몰)은 제외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했거나 유지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