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발 소액 소포에 최소 200달러(원화 약 28만 원)의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그 시행일이 다가오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가 가격 인상을 공지했다. 소액 소포 면세를 통한 상호관세 우회로가 막히자 기존 가격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16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소매 플랫폼 테무(Temu)와 쉬인(Shein)은 미국 고객에게 발송한 안내문에서 “오는 4월 25일부터 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니 현재 가격에 미리 구매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글로벌 무역 규칙과 관세 변화로 운영 비용이 올랐다.”며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을 품질 저하 없이 제공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가격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 원피스 1벌 기준 6~91달러(원화 약 8,500원~13만 원) 가량인 현재의 가격 체계는 상당히 바뀔 전망이다. 양사는 10달러 미만 상품도 미국까지 무료로 배송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발 800달러(원화 약 113만 원) 미만 소포의 면세 제도(de minimis) 폐지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5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3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00달러(원화 약 117만 원) 이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소액 면세 기준’(De Minimis)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5월 2일 발효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엔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소액면세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 연간 646억 달러(원화 약 95조 4,433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 회사들은 가짜 송장과 사기성 우편, 소포 등으로 합법적인 상거래 속에 불법 마약을 숨겨 미국으로 유입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중국산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생산된 마약 원료가 멕시코 마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쇼핑 경유 플랫폼 샵백코리아(ShopBack Korea, 대표 후앙후안민)는 3월 말까지 호텔스닷컴 및 괌정부관광청과 함께 ‘괌 왕복 항공권 경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샵백 앱에서 ‘호텔스닷컴 괌 왕복 항공권 이벤트 챌린지 시작하기’를 누른 후, 샵백을 경유해 호텔스닷컴에서 예약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17,000원의 보너스를 제공한다. 또한, 13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괌 왕복 항공권(1매) 경품 응모권이 발급되며, 추첨을 통해 5명에게 경품이 제공된다. 괌 왕복 항공권의 예약 가능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탑승 기간은 12월 31일(탑승 제외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까지다. 본 이벤트는 샵백 앱 전용 이벤트로 3월 31일(월)까지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6월 9일(월) 진행된다. 아울러, 샵백코리아를 경유해 괌 호텔 예약시에는 최대 26%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혜택(결제 조건)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인준 샵백코리아 지사장은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괌 등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알뜰 여행객을 위해 특별한 경품 및 캐시백 이벤트를 마련했다”라며 “샵백은 증
인도네시아가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자국 진출을 막는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10월 9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싱가포르 CNA 방송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테무가 현지 진출을 신청한 2022년부터 이런 정책을 고수 중이다. 피키 사타리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장관 보좌관에 따르면 테무(Temu)는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3차례 등록을 시도했다. 테무는 최근에도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도네시아 기업이 같은 상표명을 쓰고 있어서 거부됐다고 피키 보좌관은 설명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무역부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테무의 사업모델은 중간상・유통업자를 두도록 한 인도네시아 무역 규정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은 현지 판매상이나 배송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없애는 테무의 사업 방식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자국 중소기업 등을 쥐어짜서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에도 테텐 마스두키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장관은 테무가 중국 바이트댄스의 영상 플랫폼 틱톡의 쇼핑 서비스인 틱톡숍보다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