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기계, 美 배터리 공장 하도급 갈등, 법정 분쟁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가 미국 오하이오주(州)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인 ‘LH 배터리 공장’과 관련된 하도급 공사비 분쟁이 법정까지 가게 됐다. 하도급 공사비 분쟁 대상자는 한국 대진기계와 미국 센트럴 컨베이어(Central Conveyor)다. 지난 7월 31일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센트럴 컨베이어는 대진기계를 상대로 2,243만 달러(원화 약 312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혼다 하이라이트 프로젝트(Honda Hi-Light Project)’에 하도급 계약자로 참여해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진기계 측이 약속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공사는 오하이오 제퍼슨빌 소재의 ‘L-H 배터리 공장’ 내 진행된 설치 작업이다. 공장 부지는 혼다(Honda Development & Manufacturing of America)가 소유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가 합작한 LH 배터리(LH Battery Company)가 임차해 사용 중이다. 프로젝트 총괄 시공은 일본 ‘히라노 테크시드’가 맡았고, 대진기계는 ‘하리노 테크시드’의 하청을 수주했다. 대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