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U CBAM은 EU 회원국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5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출량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CBAM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산정 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지원한다. 배출량 검증은 기업당 최대 800만 원 한도로 EU CBAM 규정에 따른 탄소 배출량 산정 보고서 검증 및 검증 의견서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중진공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대・중견기업이 공급사 또는 외주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기차, 철강 등 주요 업종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통상현안대응반’을 꾸린다.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련 업계 및 관계부처,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했으며,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논의됐다. 지난 8월 25일 산자부는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프랑스 측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 15일에는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선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돼 이를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을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오는 10월 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생겨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