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의 적통 찾기,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대체인증산업’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법적 지위를 잃게 됐다. 이로써 1999년부터 독점적 인증 수단으로 사용된 공인인증서가 21년간의 역사를 뒤로하게 된다. 현재 인증 기관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5개로, 누적 발급 건수는 2020년 2월 기준 누적 발급 건수는 4,293만 7,666건에 달한다. 1999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정의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인증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왔다. 2006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했고 액티브X(Active X) 기술을 통한 공인인증서 설치가 보편화됐으며, 2010년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하면서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온라인 중소쇼핑몰 이용시 스마트폰에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액티브X의 불편함, 외국인의 사용 제한에 2015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게 된다. 한류 열풍에 따른 외국인들이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 여배우의 의류를 구매하려다 공인인증서는 국내 발급 카드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구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