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징후 기업 등 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상반기 중 개시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 보증 범위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부실징후 기업 등 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상반기 중 개시될 예정이다. ‘부실징후 기업’이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추가적인 외부 자금 유입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본 기업을 뜻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이다. 기존에는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과 회생절차 졸업기업 등 ‘회생 기업’에만 한정돼 있었다.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의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운영 활성을 위해 신산업육성과 산업간 융합 촉진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을 세웠다. 산업단지는 그간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열거됐고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수용하지 못해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유휴부지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제조업, 지식산업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은 신산업 또는 산업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주가능 업종을 고시해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능한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