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외인재 유치 가속도 7월부터 “귀화요건 간소화”
“더 많은 인재를 유치 위해 베트남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사이공타임즈 6월 24일자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최근 국적법 개정안을 참석 의원 416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베트남 국적 취득 절차의 간소화다.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한 특단조치다. 응우옌 하이닌 법무장관은 “이 법이 외국인 투자자, 전문가, 과학자들이 베트남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취득을 하려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며, 현지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이어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고, 베트남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 베트남 친척이 있거나 국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언어, 거주 기간, 소득 요건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베트남 친척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국정원장의 승인을 거쳐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점. 해외 거주 신청자는 베트남 외교 공관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이중국적자는 신청시 베트남 이름과 외국이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